.1 용역 명칭
○ 학동초 외 2교 통합정밀안전점검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 개요
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