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의 예상비용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13 14:19:15    조회: 2,113회    댓글: 0
 
질문 게시판에 있던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자소송에서의 비용 이라면
 
보통 비용이라면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사항 있을수 있음)
위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평균적인 비용산출이며 다소변경사항 있을수 있음)
 
첫째 : 하자적출비용 (전용면적 1평당 약1,000원정도) 공용면적 제외
   (예 : 전용면적 25평세대가 700세대일경우 17,500,000원정도)(공용면적 별도금액 산정)
 
둘째 : 변호사 착수금 (300~1,000만원정도)
 
세째 : 인지대 (소가에따라 달라짐)
 
네째 : 법원 감정비용 (하자 항목에 따라 달라짐)
         전용면적 25평기준 700세대일경우 세대당 약 7~12만원정도
         (예 : 평균 100,000원씩 700세대일경우 70,000,000원)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에서 승소율에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종결
         (30억 소송해서 70%인 21억 일부 승소시 지출된 법원감정비용의 70% 정도는 되돌려
      받을수 있다 표현)
 
다섯째 : 변호사 수임료
         아파트에서 비용부담시 (성공보수료로서 경제적 이득금의 5~10%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납 (종료후 회수해감)시 
        (성공보수료로서 경제적 이득금의 20~25% 정도)
         라고 했을때  단지의 세대수와 평형을 놓고 계산해보시면...
         아파트에서 소송중 부담할금액이 1억원정도이고
         1억원에대한 2년 이자라해도 1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금1억원에 이자1천만원  합해서 1억1천만원 대납해주고 수수료는 엄청
         더달라고 합니다.    (15% 정도)
         동대표들에게는 소송비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 주지말라고 하면서...
         이경우 판결금이 20억이라면 1억원 대납해주고 2년여만에 3억원을 더 챙긴다는 말이죠
        
         변호사측에서 대납해 주겠다하면 의심(?)부터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즉, 흔한말로 브로커 개입이죠.
         브로커 어디에서 자기몫 챙깁니까?
         변호사 측에서 계약하자고 찾아 다니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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