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 - 분쟁조정 처리절차 강화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13 14:29:23    조회: 1,542회    댓글: 0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절차 강화
분쟁조정 비용 부과 및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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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절차>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처리절차가 강화된다. 또 입주민 등 신청인으로부터 미리 납부 받는 하자심사분쟁의 조정비용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늘어나는 하자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절차를 세분화 하고 그동안 분쟁사건 처리절차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분쟁처리 절차는 기존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해 이를 구체화했다.
우선 아파트 입주민 등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인 부적격 여부, 하자대상 불특정 여부 등을 판단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다. 또한 피신청인 역시 구비서류 미비, 피신청인 부적격, 비협조 등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완명령이 내려지고 보완명령 불이행 시 조정이 각하된다.

요건에 적합한 신청서는 사건번호 등재 후 하자진단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조정개시·조정기일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이 종결된다.
조정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신청 전에 하자진단한 사건이나 의견차가 근소한 사건의 경우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한다. 또 고의로 2회 이상 조정에 불참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기대가 곤란하고 성립된 합의내용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직권조정을 통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정식 상정해 조정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이때 당사자 간 합의로 하자진단을 요청할 경우 진단기관을 선정해 진단결과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 수락 시 조정안을 제시하며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 하자감정을 진행한 후 감정결과로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한다. 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 당사자들은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답변하고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마무리되며, 조정안 거부로 조정불성립 결정 시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한편 앞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1사건당 1만원의 조정비용을 수입인지(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 판매)로 납부해야 조정사건으로 접수된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이달부터는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청구에 대한 답변내용 등) 1부
▲참고자료(하자발생내용, 사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등) 1부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는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사본 1부
▲신청인이 관리사무소장인 경우는 배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하자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은 위원회(031-428-1833)에 문의하거나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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