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란
하자보수란?
하자란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1. 내력구조부의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의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1.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를 말함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별표4, 아래 표와 같음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2년 | 마감공사 |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
3년 |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 |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
조경공사 |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소방시설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5년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방수공사 | 방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