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대상시설물 ·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준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 종합평가 : A~E 등급으로 5단계 평가
법정실시주기 · A 등급 : 6년에 1회
· B~C 등급 : 5년에 1회
· D~E 등급 : 4년에 1회
실시결과조치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E-보고서의 제출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함

 구조설계 개과업 진행절차

  • 1단계(결정단계) : 견적의뢰 → 현장방문 → 자료확인 및 절차, 과업지시서(발주처) 검토 → 견적 → 계약 → 일정협의
  • 2단계(과업단계) : 사전예비조사후 사전검토서 제출 → 본조사 실시 → 보고서 작성 → 성과품 납품
  • 3단계(조치단계) : FMS 입력 및 E-보고서 제출 → 완료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상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보고서 제출서류

  • 관련서류 :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서
  • 성 과 품
    - 보고서(PDF 파일)
    - 부록(PDF, JPG) : 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내용

과업항목 성능저하 현상
법정실시주기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 · 보수 · 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분석
  • 보수, 보강이력 검토 ·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자료 검토 · 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 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 보강방법
  •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시험항목별 조사장비

정밀안전진단 사용장비 목록표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기둥, 벽, 보, 슬래브 등의 내력검토 (도서) MIdas Gen, Midas SET
R.C조
S.R.C
조적조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둥부재간격 및 부재규격
Schmidt Hammer NR-Type
레이저거리측정기, 줄자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Ferroscan FS 10 System
균열 균열폭, 면적률 줄자, 사진기, 균열현미경, 망치
CRACK MONITOR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누수 · 백태, 철근노출 페놀프탈레인 1% 용액
버니어캘리퍼스, 36V 충전해머드릴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페놀프탈레인 1% 용액
버니어캘리퍼스, 36V 충전해머드릴
철근 및 접합재 부식 철근 및 접합재 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철근부식도 측정기 : Half cell
취약부 파취후 부식상태 육안확인
염화물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염분함량시험기 CL-3727
ST'L 강재의 규격 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줄자, 버니어캘리퍼스(0.01㎜ 측정)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 염색침투탐상액, 자분탐상기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검사용 토크렌치
강재의 부식도 방청과 강재부식 육안검사 및 초음파 강재두께측정기
접합재 부식도 용접 및 볼트접합부 부식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버니어캘리퍼스 0.01㎜ 측정단위
변위ㆍ변형 기울기 건물 기울기 NiIKON DIGITAL THEODOLITE
NE-20SE
기초 침하 부동침하 AUTO LEVEL (Sokkia-C32)

 리모델링의 목적 및 범위

주요 구조체의 변경이나,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절차 및 내용

①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②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③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조사)
④ 재료품질분석
⑤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⑥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
⑦ 보수보강공사의 실시
⑧ 공사완료
※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고, 이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하거나 구조안전확인서 발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해당 과업을 수행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구조변경 슬래브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 안전상 문제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 천공 또는 단면손상
내력벽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조적조인 경우는 조적벽도 포함됨) 철거 또는 설치시
·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기 둥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용도변경 주 택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상 동
근린빌딩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기계실, 목욕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 등)
공 장 · 하중이 큰 설비(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설치 또는 변경시
기 타 · 하중이 큰 용도(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로 변경
마감재변경 벽 체 ·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돌붙임, PC 등) 설치
상 동
바 닥 · 하중이 큰 마감재(돌붙임, PC 등) 설치
·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방수층 등)
천 장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기 타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증축 수직증축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2층→3층으로 등)
상 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필요할 수 있음
수평증축 ·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기 타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개 요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보통건물의 화재온도는 700~1200℃에 이르므로 이에 노출된 콘크리트, 강재 등 주요 구조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부재변형, 파손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건축물이 붕괴되기도 한다.이러한 화재피해 시설물의 피해, 손상 양상은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다르므로 그 특성을 감안한 진단이 필요하다.

 콘크리트강도와 화재온도

성능저하형태 성능저하 현상 대책의 원칙
콘크리트의 변색 · 균열 가열 온도변화에 의한 변색 및 균열이 발생
  • 화재의 경우 대책으로서는 보강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층의 화재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수대책을 선정한다.
  • 약화된 콘크릐트는 제거한다.
  • 콘크리트가 중성화된 부분도 제거한다.
    콘크리트 가열온도가 200℃를 넘으면 품질저하가 진행되고 500℃에 달하면 1/2까지 현저히 저하한다.
콘크리트의 폭렬 고온가열에 의해 약화된 표면이 박리하면 내부에서 생긴 수증기압에 의해 폭렬이 발생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중성화 가열에 의한 시멘트경화체가 변질하고 강도저하와 중성화가 발생
내부철근의 성능저하 가열에 의해 변질하여 내부철근과 PC강재의 성능저하
  • 보통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는 내부강재의 가열 변질 이전에 콘크리트 자체 열화가 먼저 발생한다. 내부강재의 가열온도가 500~600℃이하는 강재변질이 발생

※ 500℃이내 이면 재사용 가능함
화재지속시간(DIN4102에 따른 보통 콘크리트의 화재지속시간)에 따른 파손깊이
* 80분후 (800℃) : 0 ~ 5㎜ 깊이 손상유발
* 90분후 (1,000℃) : 15 ~ 25㎜ 깊이 손상유발
* 180분후 (1,100℃) : 30 ~ 50㎜ 깊이 손상유발

 조사 및 평가 방법

화재피해 시설물의 안전진단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하나, 화재 피해 시설물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조사 화재 이력,크기 추정
  • 발생원인, 경과시간, 확대경로, 가연물량 등 조사
  • 화재 크기(온도, 시간 등)를 추정함
목격자 진술 경찰, 소방자료, 보험사자료 등
피해범위 및 손상정도 판단
  • 피해 범위, 손상 정도에 따라 세부 조사계획을 정함
  • 손상 내용 : 콘크리트부재의 균열, 박리, 박락, 들뜸, 변색, 변형, 좌굴, 철근노출, 강재변형 유무 등
  • 고온에 콘크리트 노출시 철근과 콘크리트간 부착력이 급격히 저하됨
현장 비파괴조사 결함, 손상조사
  • 부재, 부위별 손상 상태를 정밀조사하여 손상정도, 범위를 확정하고 도면자료화 함
  • 비구조체, 설비, 마감 등의 손상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구간 구조체의 손상 정도를 간접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화재피해등급 1~3등급 또는 1~5급 등으로
변위변형 조사
  • 화재시 수평부재의 처짐, 변형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정밀 조사함
  • 비화재부도 열팽창에 의한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함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슈미트햄머, 초음파 등을 사용
    (단, 건전부 또는 화재손상이 경미한 부위에 한해 적용함)
  • 파괴(CORE)시험 : 손상 등급별, 부재로 1SET(3개) 이상 채취
    (단, 슬래브 등 단주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세장비 1:1이상
콘크리트중성화
  • 상기 외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함
  • 콘크리트가 열기 500℃ 이상에서 중성화로 변함
기타 각종조사
  • 상기 외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함
  • 화해부위와 건전부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전후의 상태를 판단함
각종 재료시험 콘크리트 강도
  • 코아채취 및 의뢰시험(의뢰전 이물질 제거, 중성화시험)
콘크리트 강도
  • 철근 : 손상등급별로 인장시험편 채취(직경별로 1SET 이상)
  • 강재 : 상동(용접절단시는 열손상을 감안하여 충분한 동일하게크기로 함)
1SET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