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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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의무 불이행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 보증회사 의무 불이행
소송관련 비용준비
  • 하자조사비
  • 인지대, 송달료
  • 법원감정료
  • 변호사 선입료
하자조사 의뢰
  • 소송제기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하자진단전문회사에 조사의뢰
소송제기
  • 기 제출된 보고서를 증거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소송대리인 선임
현장검증
  •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하자상태 점검
하자감정 신청
  • 원고의 법원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 법원감정 명령
쌍방주장
  • 감정서 법원 제출
  • 분쟁 내용+하자발생시기(사용검사전, 보증기간 경과)
  • - 하자의 개념(하자, 부실여부)
    - 보수공법 및 보수비용 선정 타당성
    - 사업주체, 보증기관의 실보수쪽으로 선택권 주장의 적법성
    - 합의종결 후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그 합의를 해제한 경우 해제주장의 적법성
조정 및 판결
  • 위 분쟁에 관한 주장, 입증이 끝나면 1심 판결
  •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
  • 주문
  • - 금전지급금액, 소송비용 부담기준
    - 주문에 가집행이 붙으므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미리 강제집행 가능
확정절차(환수)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확정절차+인지대, 송달료 반환
  • 주문
  • - 하자조사비 반환
    - 법원감정료 반환
    - 변호사 선임료 일부반환
    - 소장부본 접수일부터 판결시까지 판결금액의 5%이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