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및 필요

 >  안전진단 >  시설관리사업

 특 징

타업종과 달리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음.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 / 조적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등
기능사 2명이상 법인 및 개인 : 2억이상 사무실 20㎥이상
시설물 유지관리업 초급기술자 4명이상 법인 및 개인 : 3억이상 사무실20㎥이상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검사장비 등 총 11종

시설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닌 완공이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공사로서 2인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수행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설업종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보강기술은 시설물을 신설위주로 되어 있는 타업조에 비해 고도의 경험, 전문성을 요함.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증대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제2의 건설이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필요성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시설물은 건설되는 기간이 길고 완공된 후에 매우 오랜기간동안에 걸쳐서 사용된 후에 폐기되고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이 기간 동안에 시설물의 성능에 대한 기능이 변화하고 시설물은 구성하는 부재나 부품, 그리고 설비 등이 마열되고 노후화되어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 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함.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재난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 및 교체하여 품질, 성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정책 및 경제정책차원에서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