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피해진단
사전조사의 목적과 수행취지
가. 객관적 자료의 확보
공사 착공전 시행함(철거가 있을 경우는 철거전) 사전조사를 통하여 인접건물의 결함, 성능저하 상태를 기록·보존하여 공사영향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가 가능함.
나. 공사중 주변시설물의 안전관리
사전조사시 설정한 각 항목별 초기치를 계측 및 확인이 가능하여 공사중 발생하는 그 영향 및 정도를 파악하여, 공사중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한다.
다. 주변민원 및 상호분쟁 방지
해결공사중 주변민원에 대한 극단적인 공사중단 및 소송 등에 대한 사전 원활한 협의에 따른 상호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공사진행을 원활케 함.
라. 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자로 제본후 제출합니다.
사전조사(사전안전진단)의 종류(구분)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 실시되는 사전조사(사전안전진단)은 조사수준의 정밀도에 따라 아래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가. 약식조사 (표본조사)
- 임의로 선정한 일부 균열에 대해 계측기를 부착하는 샘플링 조사
- 저가발주시 대부분 실시되며, 주변 민원제기 저감차워네서 실시함.
- 다수의 건물을 저가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약식조사임.
- 약식 도면에 의한 결함위치도의 작성
- 결함 일부에 표본조사용 계측기 설치함.
- 주소 공용부 및 외부를 조사범위로 함.
- 표본조사 수량 및 계측기 설치수량이 극히 적고, 그 진행상태를 판독하는 조사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신뢰도및 객관성이 부족함.
-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기술적 검증자료 활용은 부족함 .
나. 정밀조사 (전수 + 표본조사)
- 접근가능한 대부분의 결함에 대해 정밀계측 및 현황조사를 실시함
- 실제적인 피해여부 및 그 수준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방식임.
- 분쟁 및 소송, 공사중단 민원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대비할 때 적절함.
- 건물 평면도 및 결함위치도의 작성(CAD파일)
- 조사자가 접근가능한 부위에 계측기 설치하며, 계측기 설치가 불가한 취약부 및 곡각부 등에도 진행여부를 확인가능토록 함.
- 측정자료 표본수량이 많고, 균열 1개소의 진행을 판별하는 조사내용은 4~5항목으로 다양하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음.
- 비용은 약식조사에 비해 약 2배(건물당 50~100만원) 수준임 .
다. 사전조사의 수행의 기본원칙
- 적절한 표본수의 확보
사전조사시에는 각종 측정 / 조사내용 / 측정데이터 등은 그 표본수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신뢰도 확보
조사항목의 선정 및 조사 실시방법은 가능한 현장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최소 2~2종의 방법)으로 결함상태 및 변위상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 측정오차 및 장비오차로 인한 평가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측정데이터의 신뢰도 확보에 바탕을 둔 조사가 되어야 한다. - 3. 추후 비교 검토 가능도록 자료화
추후 중간조사 및 사후조사시 제3자가 재조사할 경우에도 기존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주관적 평가에 대한 의존성을 배제하고 현장조사 및 데이터 기록을 하여야 사전조사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물의 거동 계측 : 부동침하 및 처짐
1. 조사목적
향후 구조물 거동 및 벼형 여부를 확인
2. 조사범위
공사현장에 X, Y축 2면 건물벽체 및 지하층
3. 조사방법
대상건물의 1개소 기준점을 설정하여 표시하고, 건물의 2축(X, Y축)에 그 외의 다수 레벨측정점을 일정간격으로 현장에 표시한다.
이러한 설정값은 향후 재측시 기준점을 대비한 각 측정점의 등고차 값을 획득, 비교하여 공사기간동안의 건물의 실제적인 수직변화상태를 전체구간 거리를 대비하여 1㎜ 단위의 정밀도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임.
구조물의 거동 계측 : 건물 기울기
1. 조사목적
5층이상 또는 기울기 변형이 예상되는 건물에 대한 변형 여부를 확인목적으로 실시
2. 조사장비
모델명 : NiIKON DIGITAL THEODOLITE NE-20SC
3. 장비구성
본체, 삼각대, 케이스 C
4. 측정원리
수평변위량 측량
주요 균열 변형계측 : CRACK GAUGE & MONITOR
1. CRACK GAUGE
사전조사시 관측값 균열부 양옆으로 Disk를 부착하여 계측하여 초기치 설정후 향후 조사시 재계측하여 기록하고, 그 차이값을 변형량으로 산정
2. 사용기기
Crack Gauge(Mitutoyo ID-C112B)이며, 측정단위는 1/1,000㎜(0.001㎜)이고, 측정오차 및 장비오차를 감안한 신뢰범위는 1/10㎜(0.1㎜)㎜이다.
3. CRACK MONITOR
현장 주요균열부위의 양측 옆에 구분하여 부착하고 측정 눈금자를 정확히 일치시켜 에폭시본드 등으로 견고히 부착
향후 균열 폭 변동이 발생시 현장에서 직접 육안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제작된 해당측정자를 부착하여 변형여부에 대한 판독이 쉬워 객관적인 판독이 가능한 방법
특수퍼티 도포 : 주요균열 / 부재간 접합부 / 곡각부
1. 조사항목
주요균열 및 건물우각부 등의 특수퍼티 도포
2. 계측개요
퍼티도포법을 활용한 균열부위 진행여부 판단은 부재간 직각 접합부(곡각부) 등의 측정이 용이치 않은 부위들에 대해서도 퍼티재료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그 변형여부를 목측으로 개략적 확인·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방식
3. 조사특징
빠른 시간에 작업이 가능하므로 사전조사시 다수의 결함부위에 도포하여 사후조사시 이 부위를 재확인하여 크랙진행 측정기(Crack Gage)로의 정확한 계측과 더불어 결함 및 특정부위의 변형여부 및 그 손상여부에 대한 개략적 판단과 참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균열끝단부 표시부 관측
1. 조사항목
사전조사 당시 균열끝단 마킹에 의한 표시
2. 사용기기
마킹펜
사진판독용 실사촬영
1. 조사개요
실사촬영 사진판독법은 최대한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법으로, 구조물 결함상태에 대해 공사이전시점인 사전조사시 촬영한 사진과 공사이후인 사후조사시 각부 사진을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재촬영하여 대조 · 비교하고, 필요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균열끝단부 및 주요부위를 정밀 확대비교하여 균열진행여부를 판독하는 방식
2. 조사범위
- 건물 각부 누수 상태조사
- 콘크리트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들뜸, 백태 등의 손상조사
3. 조사방법
- 결함별 발생 측정 및 기록, 개별 사진촬영
- 각 결함별 발생상태
현황 비디오촬영
비디오 촬영은 고화질(FULL HD) 방식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대상건물의 각부를 촬영함으로써 균열이 없던 부위 및 현황상태 촬영이 가능하여 실제적인 신규결함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금회 이를 촬영한다.
중간 및 사후조사는 공사 착공전 실시한 사전조사를 기초로 중간계측 및 사후조사를 통하여 인접건물의 결함 및 공사영향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이며, 최종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시행절차
인접시설물에 대한 공사 중 조사, 사후조사는 원인 제공자인 시공자가 주관하나, 가급적 인접 건물주, 입주민과 상호 협의에 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시공자는 인접시설물주, 주민에게 업무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며, 시설물주, 입주민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를 업무 범위에 반영한다. 안전진단기관은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인접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간계측 및 사후조사의 차이점
중간계측 및 사후조사는 조사시점상의 차이이며,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은 동일하다.
초기 계측기 등의 설정이 없으므로 비용이 사전조사에 비해 5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조사내용
- 사전조사에서 실시한 각종 계측에 대한 재조사를 행한다.
- 사전조사시에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며, 중간계측 / 사후조사시에 동일위치 / 동일각도에서 재촬영한다.
- 결함위치 및 계측기 설치위치 등은 조사도면에 표기하여 쉽게 구분,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조사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가능한 건물주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 사전조사 / 중간 또는 사후조사시의 촬영한 동일결함에 대한 각 사진을 비교가능토록 보고서에 동시 비교 수록한다.
- 가능한 크랙모니터 부착 및 기타 객관적 조사법을 활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 상태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되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후 피해진단의 개요
1. 조사결과의 신뢰도
주변공사전의 대상건물에 발생한 결함상태에 대한 기록자료는 사후 그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이러한 기초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피해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미약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피해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어려우며, 객관성 역시 부족하여 그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
2. 판정을 위한 정밀조사
그러나 이러한 자료없이 불가피하게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결함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밀관찰시에는 관찰장비와 더불어 전문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
3. 조사여건 마련(상호 협의)
이전 기록자료가 전무한 경우, 조사기관의 결과에는 결함의 진행여부 및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개연성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조사 착수전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그 결과를 수긍하는 조건이 제공되고 사전 조사비용이 선지급되어야 조사자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피해진단 및 검증의 방법
1. 자료 有 (사전 조사/기록 자료가 있는 경우)
공사전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자체 촬영 또는 기록자료가 있을 시에는 이를 기준자료로 간주하여 현상태를 재확인, 그 피해 및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2. 자료 無 (사전 조사/기록 자료가 없는 경우)
공사착공전 주변공사 시행자 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양측 모두 사전현황조사를 미실시하여
이전 상태에 대한 조사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공사전 · 후 상호 대조가 불가하므로 특정시점에서의 조사는
그 피해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판단 또는 추정에 명백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현장에서 면밀 관찰, 단서를 찾고 이를 기준하여 판단 또는 추정한다.
가. 공사진행 이력 및 주변조건 확인 및 검토
1) 공사현장 철거공사 및 터파기 이력
2) 사용한 굴착장비 및 시공법
3) 파일공사에 따른 토사 및 지하수 유출 가능성
4) 공사현장과 피해부지내의 각 구조물간의 이격거리
나. 탐문 및 증언조사
공사당시 목격자 증언이 있을 경우 청취하고 (필요시 진술서 작성) 이를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후술되는 각 조사시 참조자료로 활용한다.
다. 결함상태 정밀판독조사
접근조사가 가능한 균열 및 기타 결함들에 대해선 현미경 및 내시경을 이용하여 그 발생상태를 정밀확대 · 관측하여 그 발생시기에 대해 추정하며, 현장에서 조사하는 항목들은 아래 각항 내용과 같다.
1) 균열내부 도장 혼입상태
2) 균열내부 이물질 충진상태
3) 균열내부/표면의 신 · 구 색차구분 등
4) 결함발생시 부유물 존치상태에 따른 추정
5) 누수에 의한 백화 고착상태
6) 유리파손, 타일들뜸 또는 줄눈탈락시 발생한 부유물의 존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