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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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 · 제거 업무흐름도

해체 ·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엔느 반드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 · 제거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석면 불법 철거시 법령의 정도에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석면해체 · 제거 절차

STEP 01
사전조사 및 허가

  •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 수립
  • 관할노동부지청에 석면해제 허가(7일)

STEP 02
경고표지판 설치

  •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한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설치

STEP 03
보양작업

  •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벽과 바닥을 틈새없이 밀폐 보양
  •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방지

STEP 04
위생설비 설치

  •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을 비치

STEP 05
음압기 설치

  • 내부음압을 조절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먼지 외부 유출방지
  • 석면농도측정시 기준치 미만이 나올때까지 상시 가동

STEP 06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개인보호구 용품 지급 및 사용법 숙지
  •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 석면해체 작업계획 내용 전달

STEP 07
습식작업

  •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STEP 08
석면해체 · 제거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시 대상물이 가능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STEP 09
석면폐기물 포장작업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이 건조되기 전에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포대에 밀봉포장
  • 석면폐기물에 경고스티커 부착

STEP 10
작업장 잔재물 청소

  • 석면 잔재물은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STEP 1
작업완료

  • 실내작업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진행
  • 보양비닐 제거 및 반출
  • 위생설비에서 샤워 및 퇴장
  • 마무리 정리정돈 작업

STEP 12
석면페기물 처리 및 운송

  •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 · 운반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석면해체 · 제거 작업 기준 준수는?
  • 석면에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 · 제거 작업완료 후 제출서류는?
  1.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왼료된 후 지체없이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