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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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대상시설물 · 1, 2종의 모든시설물(공동주택 포함)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준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 종합평가 : A~E 등급으로 5단계 평가
법정실시주기 · A 등급 : 4년에 1회
· B~C 등급 : 3년에 1회
· D~E 등급 : 2년에 1회
실시결과조치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E-보고서의 제출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함

 과업 진행절차

  • 1단계(결정단계) : 견적의뢰 → 현장방문 → 자료확인 및 절차, 과업지시서(발주처) 검토 → 견적 → 계약 → 일정협의
  • 2단계(과업단계) : 사전예비조사후 사전검토서 제출 → 본조사 실시 → 보고서 작성 → 성과품 납품
  • 3단계(조치단계) : FMS 입력 및 E-보고서 제출 → 완료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상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보고서 제출서류

  • 관련서류 :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서
  • 성 과 품
    - 보고서(PDF 파일)
    - 부록(PDF, JPG) : 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내용

  • 정기점검/초기점검 항목 포함
  •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 콘크리트강도 검사(비파괴검사)
  •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 주요 구조부재의 철근 배근상태
  •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 내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검토)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별도)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 보강이력 검토 · 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비파괴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변위상태 측정(기울기측정, 부등침하 측정)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수중조사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 소견 (안전등급 지정)

안전성 평가

· 필요한 부위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 보강방법

·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FMS 입력, E-보고서 제출

 종합평가 등급기준

상태평가 등급 과업항목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부의 보수 필요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발생하여 주요부재에 보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 필요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
E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금지/긴급보강/개축필요

 정밀점검 결과 진단실시 조치

  • 긴급보수/사용제한 필요시
  • 결함/손상,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경우
  • 점검결과, 중대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및 안전조치- 관리주체/점검자(영제12조①②항)
  • 점검결과 분석/평가 기록, 도면표기, 사진자료 제시
  • 점검결과, 상태평가 등의 종합 검토/분석결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