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정밀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대상시설물 | · 1, 2종의 모든시설물(공동주택 포함) |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준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 종합평가 : A~E 등급으로 5단계 평가 |
법정실시주기 |
· A 등급 : 4년에 1회 · B~C 등급 : 3년에 1회 · D~E 등급 :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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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결과조치 |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E-보고서의 제출 |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함 |
과업 진행절차
- 1단계(결정단계) : 견적의뢰 → 현장방문 → 자료확인 및 절차, 과업지시서(발주처) 검토 → 견적 → 계약 → 일정협의
- 2단계(과업단계) : 사전예비조사후 사전검토서 제출 → 본조사 실시 → 보고서 작성 → 성과품 납품
- 3단계(조치단계) : FMS 입력 및 E-보고서 제출 → 완료
E-보고서 제출서류
- 관련서류 :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서
- 성 과 품
- 보고서(PDF 파일)
- 부록(PDF, JPG) : 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내용
- 정기점검/초기점검 항목 포함
-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 콘크리트강도 검사(비파괴검사)
-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 주요 구조부재의 철근 배근상태
-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 내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검토)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별도) |
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수문계산서 |
·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및 시험 |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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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
· 필요한 부위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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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보강방법 |
·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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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
· 보고서 작성 및 FMS 입력, E-보고서 제출 |
종합평가 등급기준
상태평가 등급 | 과업항목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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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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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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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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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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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결과 진단실시 조치
- 긴급보수/사용제한 필요시
- 결함/손상,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경우
- 점검결과, 중대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및 안전조치- 관리주체/점검자(영제12조①②항)
- 점검결과 분석/평가 기록, 도면표기, 사진자료 제시
- 점검결과, 상태평가 등의 종합 검토/분석결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