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  정밀점검 >  정기점검

 정기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대상시설물 · 1, 2종의 모든시설물(공동주택 포함)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준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 상태평가 : 양호,보통,불량의 3단계 평가
법정실시주기 · 6월에 1회
실시결과조치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실시결과 평가없음

 정기점검 기본과업내용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2008. 12. 31. 개정)]
  • 실시방법 :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정기점검방법 : 육안조사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에 의거해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 · 손상의 정도에 따라 간단한 보수 및 수선 ·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 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 · 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 전술한 1)항의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부록Ⅰ의1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자료는 매 정기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