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정의 및 처리방법


하자의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경우를 원한다)을 사용 검사권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하자진단의 중요성
특히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 여건에서는 일부 설계도면과는 달리 미시공 / 오시공 / 변경시공 등이 발생되고 건축현장관리·감독 소홀과 그 한계로 인한 부실시공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건축환경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회사의 도움과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
사업승인도면(착공도면) /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과 일치하게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자의 처리방법
- 물적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수목고사, 입상 불량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률적 하자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위반, 설계도면대로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