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비용

작 성 자  :  hj
작성일시:  작성일2019-07-15 14:13:39
단독주택 1, 2층 수리했는데, 2층 욕실 방수하자때문에  다른 업체를 불러서 올해 1월에 방수공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수도관 있는 구멍으로 누수가 계속됐습니다.
처음부터 벽 내부의 배관이 부서져서 누수된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세번을 보수한겁니다.
1년 책임기간중에 있으므로, 배관 비용과 인건비 등의 하자보수비용은 안줘도 되죠?
공사기간 중 2층 세입자 숙박비 50만원을 주지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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