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비용

작 성 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07-18 09:58:29

> > > 단독주택 1, 2층 수리했는데, 2층 욕실 방수하자때문에 다른 업체를 불러서 올해 1월에 방수공사했어요. > 그런데, 이번엔 수도관 있는 구멍으로 누수가 계속됐습니다. > 처음부터 벽 내부의 배관이 부서져서 누수된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세번을 보수한겁니다. > 1년 책임기간중에 있으므로, 배관 비용과 인건비 등의 하자보수비용은 안줘도 되죠? > 공사기간 중 2층 세입자 숙박비 50만원을 주지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수 있나요? > >

 

 ========================================================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38개 (4/10페이지)
하자보수상담 목록
제  목 글쓴이 조회 날짜
답변글 답변입니다.
최고관리자    461
최고관리자
461 07-03
지하창고에서 물이찼어요 급해요
연    622
622 06-20
답변글 Re: 지하창고에서 물이찼어요 급해요
최고관리자    536
최고관리자
536 06-22
신축빌라 전세세입자 누수비용 부담문제
김도연    1,840
김도연
1840 03-28
답변글 Re: 신축빌라 전세세입자 누수비용 부담문제
최고관리자    772
최고관리자
772 03-30
신축빌라 하자문의드립니다
강현민    581
강현민
581 01-28
답변글 Re: 신축빌라 하자문의드립니다
최고관리자    490
최고관리자
490 01-29
빌라하자보수 관련해서 문의
김향선    539
김향선
539 12-18
답변글 Re: 빌라하자보수 관련해서 문의
최고관리자    459
최고관리자
459 12-19
소형아파트매매후,하자보수
소이    684
소이
684 08-13
답변글 Re: 소형아파트매매후,하자보수
최고관리자    532
최고관리자
532 08-14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비용
hj    800
hj
800 07-15
>>  답변글 Re: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비용
최고관리자    491
최고관리자
491 07-18
2층 노인센타 하자문의(철근콘크리트 구조)합니다
김성호    492
김성호
492 07-01
답변글 답변입니다.
최고관리자    407
최고관리자
407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