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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빌라 하자보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총 4개동으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입니다. 아직 하자보수 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문의사항 하기로 정리하여 작성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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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개동이 각 다른 하자보수 업체를 지정하여 관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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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자 보수 업체를 예인 건설산업으로 지정할경우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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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자 보수 업체 지정시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 발생시에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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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개동마다 각 하자보수업체가 따로 선택을 하셔도 가능합니다.다만 4개동이 만큼
한군데의 하자보수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공사단가/ 각종편의를 입주자분들이
받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2.저희 회사는 안전진단기관등록이 되어 있고 건설업 면허보유된 하자보수전문 회사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3.해당빌라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해당 공사에 관한 as를 저희
회사의 관리지침 내역에 있어 법적으로 최대3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담당자가 전화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