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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빌라 입주하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1. 난방 효율저하
> - 자체 조사결과 보일러 자체는 이상이 없으며, 배관 등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추정됨(열화상 카메라 조사했음)
> 2. 결로
> - 열화상 카메라로 진단해본 결과 파란/보란색이 표출되며, 곰팡이 및 습기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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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1. 소송 준비중인데 소 제기후 법원에서 인정한 업체에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 소 제기 전, 동 업체에 하자진단을 받고 시행하면 소 제기 시 추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
> 2. 동 업체애서 하자진단을 받으면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공신력이 있는지 여부?
> 2. 하자진단 비용은 얼마이며? 하자진단 수리비용까지 산출이 되는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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