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중에 있으며 시공업체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콘크리트)을 설치를 하지 않고 건축주와 협의도 없이 목조계단을 설치할려고 계단을 빼먹었으면 이로 인해 계단창이 설계도면과 달리 너무높게 설치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됨 이러한 사항이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를 알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