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하자 관련 질의

작 성 자  :  한운용
작성일시:  작성일2019-01-21 17:02:45
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중에 있으며 시공업체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콘크리트)을 설치를 하지 않고
건축주와 협의도 없이 목조계단을 설치할려고 계단을 빼먹었으면 이로 인해 계단창이 설계도면과 달리 너무높게 설치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됨
이러한 사항이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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