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2년도에 지어진 빌라 한세대를 매매하였고 현재 매수하여 1달가량 살고있는 매수자 인데요. > 안방내부에 결로가 심하여 벽과 붙박이장 안에는 습기가 심하고, 붙박이장 내부에는 결로로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결빙까지 될 정도인데요. 하자보수담보 책임이라는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소송진행시에 하자판정서라고 해야되나요? 이런걸 증거자료 등으로 확보하면 소송에 유리할것 같아서요. 하자판정등 이런것도 해주시나요?법원에서인정해주는 범위가 있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게 많은데 전화로 문의 드려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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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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