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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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지 1년 조금 경과한 빌라입니다.
7월부터 샷시 부분(거실, 안방, 중간방, 작은방)에서 전체 물샘 현상이 있고,
몰딩부분을 뜯어보니 사춤작업이 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4층세대는 복층으로 하려고 뚫어 놓았던 천장부분에서 물샘이 생겼습니다.
(복층을 안하고 옥상을 전세대 창고로 만듬, 뚫은 부분은 원목으로 막아둠)
창고 바닥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이 물로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옥상방수시 경계석을 하지 않고 지면에서 10센티 가량만 해서 틈으로 물이 스며든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계단 및 복도 또한 물이 전체적으로 스며들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시공사에 연락하니 하자보수금을 찾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외벽방수처리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자보수업체를 통해 외벽 및 옥상지붕은 방수를 했으나 수용성이라
소용없다고 하며 시공사에서 유용성으로 해주겠다며 유용성으로해야 빗물이 새지 않는다고 우겨
우선 유용성으로 외벽방수는 한 상황입니다.
남은 하자보수금 및 각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해 재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견적으로 알아보려고
업체를 알아보다 귀사를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소송까지도 준비중이라 하자보수 상황 감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면대로 완공된것인지, 부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또한 전세대 보수 공사시 샷시 사춤작업 및 몰딩, 도배. 마루바닥 들뜸으로 인한 마루시공. 옥상 방수작업. 복도 유치창 내부 실리콘 작업등 견적도 받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처리 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