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신축을 하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없어서겠지요
시공단계에서 의심적은 일이 많았고
준공시점에 이르러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이자며 너무 힘든 나머지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된 합의서의 7항이 관건인데...
7항의 내용은 준공후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준공 전, 후 모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인가요?
전자라면, 준공전의 미시공 오시공 사항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듯하고
후자라면, 소송해봐야 저에게 이득이 없는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건축도 처음이고 소송관련도 처음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첨부된 합의내용 보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