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세요 > 첫 신축을 하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 무엇보다 경험이 없어서겠지요 > > 시공단계에서 의심적은 일이 많았고 > 준공시점에 이르러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 유치권을 행사하며...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대출이자며 너무 힘든 나머지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첨부된 합의서의 7항이 관건인데... > 7항의 내용은 준공후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인가요? > 아니면 준공 전, 후 모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인가요? > > 전자라면, 준공전의 미시공 오시공 사항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듯하고 > 후자라면, 소송해봐야 저에게 이득이 없는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 > 건축도 처음이고 소송관련도 처음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 첨부된 합의내용 보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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