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시 반드시 건축주 지급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09 17:43:55    조회: 989회    댓글: 0
건축주의 지급동의가 있으면, 보험금수령도 빠르고 전액입금+이자 수령되며,
그만큼 공사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증사에서 현장실사 후 건물에 연차에 맞는 하자진단만큼
하자보수비용이 측정이 됩니다.

하자보수 회사는 하자로 인정된 부분에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공사한부분에 차후 A/S를
책임지게 됩니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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