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아파트 가 미분양 일때 하자보수 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09 17:49:24    조회: 950회    댓글: 0
1)분양이 안된 아파트/빌라 일경우 8세대중->5세대 동의가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분양이 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2)분양이 전혀 안된 공동주택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3)분양이 8세대중-> 4세대만 분양이 되었을경우              
 분양빌라/아파트 소유자와 건축주가 지급동의를 해준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른부분에 상황도 있으니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요.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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