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시 하자보증금 100%수령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주)예인건설산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4-05-09 17:51:18    조회: 1,135회    댓글: 0
 

하자보증금을 100% 수령을 받으실려면 건축주 지급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에는 담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예: 2006년이상건물 하자 담보율-80%~90% )

보험가입금액이1년~10년차까지 총금액이 1천만원일경우 800백만원~900백만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최초 건축주께서 건축비에 3%금액으로 보증증권을 발행을 받았는데요.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사고시 하자 책임부분이고요.
건축주 지급동의가 들어갔을때는 보험가입금액이 아닌 보험가입금액의 담보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증권상 기재된 총액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현금담보액내에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예인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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